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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광고’ 피부ㆍ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ㆍ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은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공정위 측은 “정부에서 피부ㆍ체형관리업체의 부당광고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엄중하게 감시ㆍ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 올해 1~11월 4,26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의 60%가량은 피부ㆍ체형관리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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