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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중혼 취소청구권 자녀에도 줘야"

헌재 "평등원칙에 어긋나"

자식에게 부모의 중혼 취소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버지의 중혼관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윤모(75ㆍ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2011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해 잠정적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818조는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제한돼 있다.

윤씨 아버지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1933년 A씨와 혼인했으나 6ㆍ25전쟁 후 남북 이산가족이 됐고 1959년 A씨에 대한 사망신고 후 B씨와 혼인했다. 이후 윤씨는 198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문제로 B씨와 갈등일 빚어오다 "허위사망신고에 의한 중혼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고 자녀의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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