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아버지의 중혼관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윤모(75ㆍ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2011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해 잠정적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818조는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제한돼 있다.
윤씨 아버지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1933년 A씨와 혼인했으나 6ㆍ25전쟁 후 남북 이산가족이 됐고 1959년 A씨에 대한 사망신고 후 B씨와 혼인했다. 이후 윤씨는 198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문제로 B씨와 갈등일 빚어오다 "허위사망신고에 의한 중혼으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고 자녀의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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