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와 폐수오니(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의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둘러싸고 업계와 환경단체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계는 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 영향을 감안해 더 늦추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분뇨와 폐수 등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배출된 해양 투기 폐기물 228만8,000㎥ 가운데 음폐수는 119만2,000㎥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고 폐수오니는 80만2,000㎥(35%), 산업폐수는 26만6,000㎥(11.6%)가 배출됐다.
산업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업체는 조미료 등 식품첨가물 제조시설(24.2%)이 가장 많고 ▦석유화학업체(18%)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14%) ▦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10%) ▦기타 식품 제조시설(6.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부터 산업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폐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산업폐수는 전적으로 배출업체가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업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더 걸린다"며 "특히 강원이나 전남ㆍ충북 등 일부 지역은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내년까지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산업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 정화시설 부족 때문에 올 초 벌어졌던 음폐수 대란이 산업폐수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해양수산부는 산업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들을 심사해 2015년까지 해양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해수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등을 2년 동안 100만톤 이상 바다에 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양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양 투기를 당초대로 전면 중단해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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