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외부 기구에 맡겨 다시 획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개특위 밖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만든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특위에) 수정 권한이 없고,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수정권 포기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올해내에 2대 1 이내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작년 인구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254개 중 64개 선거구가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개특위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되, 선거구 획정 권한의 ‘원천’인 입법부로서 획정안을 보고받고, 정개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정개특위의 획정안 수정 권한 포기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했다.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전횡, 당리당략의 타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립기구가 획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획정위가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정개특위의 의견 개진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최한수 명예교수도 “정개특위 밖 제3의 기구에서 획정안 시안을 확정하는 게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다”며 “다만, 정개특위의 의견 개진을 거치는 게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가는 과정에 효율적일 것 같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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