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땅값이 크게 변동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선별해 지정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를 비롯해 신도시 지정 등 대규모 토지개발에 앞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구역 내 땅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제출하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목적 외로 땅을 활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투기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판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국민의 토지거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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