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니지기본법 처리 6월로 연기 정부·한나라·민노 관련법안 제각각 제출에너지위원회 인원구성 등 견해차 못좁혀당정 "이달 처리"-야 "6월로 미루자" 맞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에너지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6월로 처리를 연기했다. 에너지기본법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250여개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공성이 결여됐다며 각각 에너지기본법을 별도 제출한 상태다. 국회 산자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6월로 처리를 미뤘다. 핵심 쟁점은 에너지위원회의 인원구성. 정부안은 대통령을 위원장,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30인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5인 이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은 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0인을 두게 했다. 또 에너지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민노당 안은 위원회를 13인으로 하고 대통령이 7인, 국회가 6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 안과 한나라당 안이 에너지위원회를 심의ㆍ의결기구로 규정한 반면 민노당 안은 에너지위원회를 방송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의결기구로 만들자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야당측이 에너지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산자부 주도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에너지문제가 환경문제 등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처간 수평적 업무조정, 민간 의견의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조 의원측은 "정부 안대로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산자부가 주도권을 잡고 에너지정책을 좌우하게 된다"며 "이 경우 지금의 국무회의와 다를 바가 없어지면서 에너지위원회가 산자부의 '밥그릇'만 키우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공성 문제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 안은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은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노당 안은 한발 더 나아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전기ㆍ가스ㆍ난방 등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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