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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거리제한 확대 적용

대형슈퍼·마트도 대상… 폐업 자영업자 취업 지원도<br>소상공인 대책 내달 발표


편의점 등에만 적용됐던 담배 판매 거리제한이 대형 슈퍼, 마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폐업 자영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포럼에 참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회복될 때는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정부재정 투입,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세제지원ㆍ규제개편 등을 통한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효과는 높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 대상 확대의 경우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돼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 슈퍼, 마트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나친 확장도 막을 방침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슈퍼 사전조정제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아직 시행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 제도효과를 지켜본 후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SM 등록제를 추진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부분이 주차장이라고 판단, 보급률을 50%에서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산품과 관광품 등을 파는 마트도 개발하고 시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함께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지난 2007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8%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인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폐업시 업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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