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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와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경기 군포시와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ㆍ주택투기지역은 총 1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ㆍ투기지역 후보지 13곳 전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은 ▦경기 군포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 남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한다. 13곳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63곳에서 72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나 전체로는 121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전체 시ㆍ군ㆍ구 등 247개 행정구역의 3분의1에 육박하는 29.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1에 가까운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북과 인천ㆍ부산 등 전국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월에도 13곳을 새로 묶는 등 투기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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