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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계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판매업계의 담합과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공정위는 상반기중 두차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수입단계는 물론 충전 및 판매단계에서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달중 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스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1차 제재대상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 LPG 사업자단체 및 판매조합, 대형 충전소 등이다. 공정위는 올초부터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생산(정유4개사, 수입2개사), 도매(15개 충전사, 4개 사업자단체), 판매(소매점 및 사업자단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 및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달말부터 가스업계의 담합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시정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가스의 유통 효율화방안과 가격정보제공 강화,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가 진행중인 액화석유가스(LNG)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제도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공급애로요인과 경쟁촉진, 요금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공정위의 가스시장 구조개선대책은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가스업계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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