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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기법상 통상임금 조항은 합헌"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삼화고속과 한국GM이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소는 “근로 종류와 형태에 따라 소정 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조건과 명칭이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무엇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사례에서 해당 근로의 특수성,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내용, 실질적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직접 정의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화고속과 한국GM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식비와 성과급,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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