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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한국지엠이 웃었다

대법 "정기상여금 포함 않기로 한 노사합의 유효"<br>휴가비도 고정성 없어 해당 안돼

한국지엠이 3번의 재판 끝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결국 웃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역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한국지엠의 경제적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히면서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지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할 경우 한국지엠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국지엠 법정수당을 재상정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면 한국지엠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과 노조의 임금협상 실태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액과 회사의 재정과 경영상태 등을 심리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보혐료와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 남씨 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도전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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