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에 달한다.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법률 개정의 추진 배경에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통으로 깔려있다. 외국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등은 작년 10월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따로 나눠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도 통신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 통신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됐다는 평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비싼 통신비에 대한 국민 원성이 매우 높다”며 “가계 소득의 6∼7%에 달하는 통신비 부담이 외국처럼 2∼3%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초 4월 국회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장 일정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실적 부진을 호소하는 이동통신사의 완강한 저항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실제 요금 인가제 폐지는 2012년부터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성급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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