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초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해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이들이 초ㆍ중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은 물론 문예회관, 박물관ㆍ미술관 등 각종 문화교육시설에 배치돼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순태 문화부 문화예술국장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본격 활동하게 되면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인한 학생층, 고령화 시대 노인층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부는 또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돼 있던 국악ㆍ전통예술중고를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국악 및 전통예술교육이 예술현장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악ㆍ전통예술 중ㆍ고를 문화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다”며 “두 학교를 실기 중심의 예술맞춤형 학교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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