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제 기업에 다니는 A대리는 기본연봉으로 4,500만원을 받고 있다. 이 기본연봉은 20회에 걸쳐 지급된다. 매달 기본급으로 225만원씩, 설과 추석에 225만원, 두 달에 한번씩 225만원을 상여금으로 받는다. 연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난해 600만원 정도, 연차수당을 80만원 정도 받았고 그해 기업의 성과이익에 따라 성과급도 받고 있다.
A대리에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럴 확률이 높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연봉제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연봉제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고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연봉제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고용부와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연봉제라도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연봉제라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연봉제를 운영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수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G나 삼성 등 대기업도 통상임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LG의 경우 보통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 삼성의 경우 기본연봉 가운데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능력급'이 있는데 이의 70% 정도는 최소한도를 보장해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도 최소한도를 보장한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A대리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얼마나 임금이 늘어날까. A대리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격월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300만원, 연차수당은 40만원, 퇴직금은 28만3,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