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이 아시아나의 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의결을 한 데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61%)다.
금호석화 측은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상호 출자관계였던 만큼 금호산업이 주총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당시 주총 전 넥스젠캐피탈과 총수익맞교환(TRS) 방식을 통해 아시아나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지만 금호석화는 이를 진성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호석화는 또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측이 문제 삼은 주식 보유분이 주총 당시 더 이상 아시아나항공 측의 재산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결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주와 주식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 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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