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업화ㆍ응용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거나 출자한 벤처펀드에서 투자대상 업체를 고를 때 기술가치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된다. 또 중소ㆍ벤처기업들이 국내외 선진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이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3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공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청이 출자하는 벤처펀드의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기술가치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봉수 기보 이사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유망 기술을 이전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이전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의 사업성과 기술가치금액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기업들이 보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투자가 기술금융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4월 중 기술거래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대학ㆍ연구소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은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벤처투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액 가운데 1년차 기업의 비중이 2000년 44.5%에서 2003년 14.6%로 급감해 기술기반 초기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에 민간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고 해당 투자펀드에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