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8일 활동 기한을 오는 6월 말에서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특위 연장의 건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메르스 관련 법안 등에만 협조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6월 말까지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의결하지 않게 되면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진다.
특위는 당초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출범, 서민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담은 주거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위가 종료될 처지에 놓이면서 특위의 활동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6개월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특위는 지금까지 주거기본법밖에 처리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 임대료제도 도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은 협상조차 없었다”며 “이는 60.3%에 불과한 특위 위원들의 저조한 평균 출석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해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경우 재구성을 통한 특위 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구성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당이 반대한다면 재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재구성한다 해도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 각 당의 내년 총선 공천 문제 등이 얽히게 되면 재구성한 특위 역시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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