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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2일] 축산 품질 고급화로 개방파고 넘어야
입력2008-04-21 16:50:51
수정
2008.04.21 16:50:51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인 도축세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할 때 적용하는 보상기준도 소 값의 80%로 인상했다. 고급 한우육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리당 20만원 이내의 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계속된 요구에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퍼주기 대책이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소식만으로도 산지 소 값이 떨어지고 양돈ㆍ양계농가에까지 불똥이 튀는 등 확대일로에 있는 축산농가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 항구적인 대책은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개방에 맞설 힘을 우리가 기르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앞으로 개방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도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하나의 통과절차이다. 쇠고기 수입만으로도 이렇게 파장이 큰데 FTA가 발효되면 어찌 될지 걱정이다.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우리 축산업도 브랜드화를 통한 특성화ㆍ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생산기법을 현대화하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 생산ㆍ사육ㆍ마케팅 등에 걸쳐 제조업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평창ㆍ횡성ㆍ홍성 한우는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고급브랜드화에 성공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하던 것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갈비탕ㆍ찜ㆍ육회용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건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도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자들의 눈속임과 행정단속 소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축산농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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