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을 50억원 이상 받아낼 수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시작한 체납징수 위탁사업이 실제로는 고작 5,000만원 징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대신 공공기관인 캠코가 일을 맡은 것인데 결과로만 본다면 추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도입된 체납징수 위탁사업에 따라 독점으로 수수료 5억원을 받아 국세 체납채권 징수에 나섰지만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실적은 5,000만원에 그쳤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채권추심기관의 경우 징수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만 캠코는 공공기관이어서 징수 대상 규모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국세체납채권 5,000억원의 징수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올해 예산안에서 5억원을 받았다. 내지 않는 세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미 낸 세금 5억원을 쓴 셈이다.
국세체납채권은 세금ㆍ과징금ㆍ벌금ㆍ추징금 등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40조원에 달하며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경우 결손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늘어난 복지 수요를 대비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사업에 반대한 국세청이 1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자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를 10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 예산실은 들인 돈 5억원의 10배인 50억원을 걷을 것으로 기대했고 국세청도 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던 국회도 막판에 5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렸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하다. 세금체납자 중에는 영세중소상인도 있지만 지능적인 악질 체납자도 있는데 캠코의 대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캠코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개인의 채권추심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면서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신 말을 전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