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불법복제 SW 천국' 오명 씻나

상하이법원, MS 윈도XP 해적판 사용 中 보험사에 손해배상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보험사와 소프트웨어(SW) ‘해적판’ 사용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 승소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푸동법원은 대종보험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MS에 217만 위안(한화 약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MS는 대종보험이 윈도우XP 등 MS의 SW를 불법 복제한 ‘해적판’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중국 대형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도 중국 내 유사사례 판결 중 최고액으로 집계됐다. 야오 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중국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저작권 문제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SW 해적판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SA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중국에서 불법 복제 SW 사용건수는 10% 줄었지만 2008년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SW업체들은 66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