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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6월말까지 계약 하세요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이종배 기자
`신축주택, 6월말까지 계약 서두르세요.`서울ㆍ과천ㆍ5개 신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이 오는 6월말로 종료된다.
이 규정은 6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분양권 및 고급주택 제외)에 한해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 보유 수 등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이 감면 규정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서울과 과천, 그리고 5개 신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민원상담실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6월말까지 체결한 신축주택은 법에 의해 감면 대상으로 투기지역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5.23 조치 이후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알리며 계약률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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