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제기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상대 청산금 행정소송은 32건으로 2006년 4건과 비교하면 8배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에만 지난해 16건의 청산금 소송이 들어와 단 1건만 들어왔던 지난 2006년과 대조적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현금으로 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현금청산 요구는 거절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분양 취소나 철회를 이유로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산금 소송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에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냐는 여부가 관건"이라며 "계약철회 기간을 지나 제기된 현금 청산 요구는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지만 계약철회 기간에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고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로 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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