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보육ㆍ돌봄ㆍ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400여개에서 1,500개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정부 복지기관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무상보육, 가사ㆍ간병ㆍ방문도우미, 노인돌봄 서비스, 방과후학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기업 진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정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사회 서비스를 일임할 경우 서비스의 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즉 사회 서비스 부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업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재정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도 확대한다. 정부는 사회복지ㆍ문화ㆍ환경 등 기존의 사업분야를 넘어서 범죄 예방, 고부가 서비스, 전통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범죄자, 알코올ㆍ도박중독자 등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 꼽히는 파이오니아휴먼서비스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 기업은 근로자의 85%를 노숙자와 알코올ㆍ약물중독자, 전과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을 재활시켜 사회에 돌려보내고 있다.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유사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과 공익적 목적이 비슷한 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은 인증요건을 완화해 사회적기업 자격을 주고 이에 따른 각종 지원도 제공한다. 예컨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은 마을기업으로서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ㆍ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인건비ㆍ사업비 등 직접지원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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