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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기소
입력2002-11-22 00:00:00
수정
2002.11.22 00:00:00
저서 대량 배포·기부혐의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불법 홍보물과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배포ㆍ기부한 이명박(6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2월께 이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신모씨를 시켜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 지구당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제목의 저서 5,000권을 홍보목적으로 무상 배포하는 등 5,4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선거운동 대가로 신씨 등에게 매월 160만~200만원씩 총 2,300만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은 제15대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종전과 범행이 유사한 방법으로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ㆍ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근태 민주당 의원과 권노갑 전 고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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