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1차 협상에서 양국이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정문상 별도의 챕터로 두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2일 밝혔다. FTA상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특히 음원이나 e북과 같은 '전자적 전송물'은 그동안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어 서로 무관세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FTA상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중국도 구체적인 FTA 협정문을 마련해본 경험이 없어 난항을 겪었지만 별도 챕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밖에 양국이 협정문에서 다룰 규범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이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10차 협상까지는 양국이 힘겨루기를 지속했지만 11차 협상을 거쳐 규범 분야에 많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쟁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FTA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우 실장은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기계 등 제조업 쪽에서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허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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