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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주총, 정관변경안 '난항'

소액주주들의 계속된 의사진행 발언으로대한주택보증의 주주총회가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계속된 의사진행 발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보증은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3기 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안과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소액주주들이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오전 10시50분께 정회됐다. 소액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택보증이 취득한 부도 회원사의 주식 2천41억원을 기존 회원사에 배분할 것 ▲융자금의 15%를 조기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해주자는 업계의 요구를 심의할 것 ▲이향렬 주택보증 사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현재 1조1천16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주택보증은 이날 주총에서 결산안이 승인되면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분양보증을 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더 이상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주택보증은 이에 따라 이날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분양보증 업무를 계속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정부, 채권단, 주택건설업체 등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55.74%, 147명의 주주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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