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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때 돋받고 공천 한나라의원 불구소기소
입력2002-12-13 00:00:00
수정
2002.12.13 00:00:00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3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찬우(영덕ㆍ청송ㆍ영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 청송군수 공천을 신청한 박종갑(60ㆍ전 청송군수)씨와 황호일(60ㆍ전 청송부군수)씨에게서 3억원과 1억원, 영양군수 공천신청자인 조동호(58ㆍ전 영양 부군수)씨에게서 2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자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서울 잠원동 자택 등에 수사대를 보내는 등 김 의원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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