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지자체 출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