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카드로 재테크 해볼까] 카드 읽어버린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신고를"
입력2008-04-21 15:52:50
수정
2008.04.21 15:52:50
분실 60일 지나고 카드에 서명 안해도 보상 어려워<br>해외서도 전화로 거래정지 신청<br>미사용카드는 폐기가 피해 예방
[신용카드로 재테크 해볼까] 카드 읽어버린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신고를"
분실 60일 지나고 카드에 서명 안해도 보상 어려워해외서도 전화로 거래정지 신청미사용카드는 폐기가 피해 예방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김선우(38)씨는 외아들로 아버지를 부양해 왔으나 지난해 말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최근 카드회사로부터 “아버지가 남긴 카드채무를 김씨의 아들이 갚아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친권자인 김씨가 미성년자인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카드 빚은 무조건 상속되는 것인지 김 과장은 어리둥절했다.
신용카드는 돈처럼 쓸 수 있고, 신용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카드 빚도 상속된다=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카드채무도 똑같이 상속의 대상이다.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김씨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맞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ㆍ자매의 순으로 법적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카드 빚을 무조건 상속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속을 조건부로 받는 ‘한정상속’과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빚보다 자산이 많거나 숨겨진 빚이 많을 때는 한정 상속이 유리하다. 결국 카드 채무의 규모와 상속 받을 재산의 규모 등을 잘 따져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난ㆍ분실 후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를 고객이 아닌 카드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카드사들은 피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렇지만 카드 고객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라면 손해를 피할 수 없다. 분실ㆍ도난사고를 60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련법은 분실ㆍ도난사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카드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때문에 60일 이전에 꼭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60일이 안 됐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된다. 고객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가 늦어져 부정사용 대금 보상기준 기간이 넘어간 경우 회원의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 힘들다. 카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도 보상이 어렵다.
◇해외에서 분실하면 전화로 거래정지 신청=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로 국내 카드회사의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 거래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는 별도로 카드회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심 서비스’나 ‘신용카드 출국 여부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 불법 매출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 후 본인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도난ㆍ분실 신고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신고를 부탁해도 된다. 이 경우 신고인과 소유주와의 관계와 연락처 등 기본사항 입력은 필수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지켜야= 카드는 분실ㆍ도난 후 신고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다. 음주 후 귀가 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카드도난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라면 사용정지 또는 폐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방법이다. 최근에는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바꿔 치는 수법도 등장한 만큼 지갑 속 카드도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몸에 맞는 '단골 카드' 하나만 긁어라
특화 카드 잘골라야 '알뜰족'
카드 선택 어렵다면 "스테디셀러가 딱"
先포인트 지급등 혜택 '종합선물세트'
패밀리 마케팅 '누이 좋고 매부 좋고'
CMA체크카드 '시선 집중'
종합할인카드 쓰면 월 최고 5만원 절약
특화카드 잘 고르면 혜택 2배
"최고 연회비 내고 최상 서비스 받자"
카드 읽어버린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