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는 충남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천수만 내에 자리한 죽도는 원래 서산군 소속이었으나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에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태안군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은 해당 지역의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0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홍성군은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이 획정돼 천수만에 대한 관할권은 홍성군과 태안군이 나눠 가져야 하며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 중 홍성군의 관할 해역에 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은 바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지자체로부터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고려돼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면도와 황도·죽도 등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들의 위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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