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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판매업자가 회수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앞으로 형광등 판매업자는 폐기되는 형광등을 회수해야 한다. 또 대형건물이나 사업장 등 하루 300㎏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형광 등을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정도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24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폐형광등 회수 재활용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토론회에서 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회수 의무화 품목에 형광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이 경우 형광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수요자로부터 폐형광 등을 수거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정 국장은 또 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건물의 폐형광 등 회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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