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모(44) 청와대 행정관, 김모(42) 청와대 정무수석실 수행비서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에 들어온 치안 분야 보고서에서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수사 상황을 접하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관 김씨나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씨도 수 차례에 걸쳐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흘린 혐의가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의원의 지시 의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 선관위 내부직원의 공모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로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대신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획한 공씨가 공격 실행자인 강모(25)씨에게 정치권과의 관계를 부풀리기 위해 거짓으로 '이름만 대면 아는 정치인이 뒤에 있다'고 말하며 공격이 성공하면 나 의원 측에 대가를 요청해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진행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강씨는 사건 이전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인물이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타난 증거에 비춰봤을 때 공씨는 자신이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말했다.
특검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전산관리 담당자들도 기소했다. 단계별로 정해진 대응방침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중앙선관위 사무관 고모(49)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45) 차장은 담당한 회선이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수사 국에 로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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