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LG상사ㆍ한라비스테온ㆍ현대해상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반하는 사외이사를 후보에 올린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5일 금융감독원과 서스틴베스트 등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월28일 국민연금이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명시한 사외의사 관련 의결권 지침에 명백하게 반하는 인사를 후보로 올렸다. 오는 14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LG상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인 강주명씨의 경우 지난해 이사회 참석률이 5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2월28일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개정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당장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 최대 연금펀드인 PGGM,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 비슷한 성격의 해외 연기금도 같은 이유로 사외이사의 출석률 기준을 75%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한라비스테온과 현대해상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문제가 된다. 한라비스테온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인 데이비드 엠 로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에 재선임이 결정되면 무려 14년 동안이나 사외이사를 맡는다. 백만기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도 2002년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이번에 재선임되면 13년간 연임한다.
현대해상의 김호영 사외이사 신규 선임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직은 처음이지만 198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4년간이나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2010년 6월부터 1년간은 계열회사인 현대HDS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10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외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012년 2월에 마련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LG상사의 이희범 사내이사 신규 선임 후보, 김정관 사외이사 신규 선임 후보, LG전자의 강유식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 포스코의 안동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후보, 아이마켓코리아의 강동화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 등도 국민연금의 포괄적 의결권 행사 지침에 반하는 사례다.
특히 LG전자의 강 후보의 경우 2002년 LG전자에서 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선을 위해 150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강 후보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킨 전력이 있는 것이다.
이외 LG상사의 이 후보는 대한항공과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도 맡고 있어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신의성실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아이마켓코리아의 강 후보는 아이마켓코리아를 비롯해 무려 계열사 열 곳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 LG상사의 김 후보는 2007년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LG상사가 포함된 한국컨소시엄의 몽골 타반톨고이 유연탄광 사업 참여를 위한 민ㆍ관 자원협력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고 포스코의 안동현 후보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재무적투자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주주 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을 경우 반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겸임 등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