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든 국회가 장애인 고용률이 헌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 저조 기관 명단을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기준 1.4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헌법기관 중 가장 저조해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모두 3,981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는 이 가운데 3%에 달하는 120명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이었지만 실제 공무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수는 57명에 그쳤다.
3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그룹과 GS 등 총 24개 그룹의 99개 계열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부그룹이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됐다. 동부그룹은 의무고용 대상 계열사 총 31곳 가운데 동부택배·아그로텍 등 11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동부그룹 31개 계열사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04%로 의무고용률인 2.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무고용 대상 계열사 수 대비 명단에 오른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은 11개 계열사 중 5곳이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1개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81%로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부는 2013년 6월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3% 미만인 민간기업 등을 명단 공표 대상에 넣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포에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2,728곳에 올 3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며 "이날 최종 공개된 1,582곳의 기관·기업은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 등이 명단에 포함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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