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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투입 공자금 조기회수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국민ㆍ주택ㆍ신한銀 지원자금 3분기중 전액하나ㆍ한미도 재무구조 개선 조기상환 가능
은행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의 회수가 대폭 앞당겨진다.
지난 98년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국민ㆍ주택ㆍ신한은행 등에 예금보험공사가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지원했던 자금이 3분기 중 전액 회수된다. 또 한미, 하나은행 등도 올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신한은행은 지주사 편입전까지 우선주를 재매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ㆍ주택은행의 경우 예보가 두 은행 합병 전 보유중인 우선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보가 지난 98년 당시 우선주 매입을 통해 신한,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 1조5,21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6,663억원을 이미 상환 받아 현재 8,555억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은행별 미상환 금액은 신한은행이 2,9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1,980억원, 한미 1,560억원, 국민 1,200억원, 주택 890억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주회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에 우선주 5,850만주(2,925억원)를 조기에 재매입하기로 결정, 다음달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우선주를 조기 상환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83%포인트 하락하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국민ㆍ주택은행도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비율의 차이로 우선주 조기 환매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예보는 보유한 우선주 관련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여서 조기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경우 BIS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선주 상환에 따른 은행의 신뢰도 제고 효과와 최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예보는 98년 12월 5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환매 기한을 최장 5년(2004년)까지 적용했으며 개별은행과 체결한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씩 상환을 받아 왔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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