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다.
AMC의 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1일 서울시에 인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신청을 접수하면 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마련한 특별 합의서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의 합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가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특별 합의서가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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