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할 때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한 용적률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용적률 제한 완화가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으로 제한을 뒀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해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돕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나 조합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후속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