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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부르짖으며 발전사업자에 甲질만 해서야

정부와 한국전력의 행정편의주의적 일처리와 갑(甲)질 때문에 발전소 건설·운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중인 발전소를 매각해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려던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동서발전과 동부발전당진은 2009년과 지난해 2월 충남 당진 지역에 짓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전의 기존 765㎸ 초고압 송전선로로 송전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11년 12월 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고시하면서 계약은 틀어지고 거액을 들여 345㎸ 예비 송전선로(발전소에서 인근 변전소까지 33㎞)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새 기준은 기존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낮춰 그해 전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9·15순환정전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산업부와 한전의 사후조치가 느려터진데다 투자주체인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와 한전 부담으로 건설해야 할 예비 송전선로의 규격을 345㎸로 확정하는 데 1년8개월을 끌었다. 그러고도 핵심 쟁점인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 한전은 예비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발전사업자에 모두 떠넘기려는 갑질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그런 입장을 통보한 데 이어 올해 3월 이를 거부하면 기존 765㎸ 송전선로 이용까지 제한하겠다며 압박했다.



그러는 사이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예비 송전선로 건설도 지연됐다. 산업부가 뒤늦게 개입해 한전이 2021년까지 예비 송전선로를 건설하도록 하고 비용부담 주체는 전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라고 조정했다. 하지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공용선로인지, 발전사업자가 떠안을 접속선로인지, 아니면 공동 부담해야 할 선로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지연은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한전과 전력소비자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서발전과 동부발전당진이 짓는 발전소 4기가 3~5년간 상업운전을 하지 못하면 7조원가량의 손해가 난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발전사업자와 머리를 맞대 기존 송전선로 활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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