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피고인의 선택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기에 국민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바로 그림자배심원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그림자배심원제는 참여재판의 실제 배심원과 함께 재판절차를 지켜본 뒤 동일한 평의ㆍ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보는 모의 배심원제도다. 정식 배심원과 달리 평결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식배심원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는 것과 달리 본인이 직접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판결이 나온 뒤 평결과정 등에 대해 재판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덕분인지 법 전공자들은 물론 평소 법에 관심이 있었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림자배심원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국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은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부, 작가지망생, 성폭력상담소 근무자 등으로 다양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작가 지망생인 이모씨는 "법정 밖에서는 죄가 보이지만 안에서는 사람이 보인다는 법관의 말이 깊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준비한다는 황모씨 역시"판사들이 생각보다 더욱 친절해 사법부의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라며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보고 싶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