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정규직 차별철폐 당장 시행땐 혼란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 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관련 노동법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비정규직 확산은 노동수급상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를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기업 인력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경제신문 부설 서울경제연구소가 대기업 인력부서와 경제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30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관행 변화원인은 비용절감=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35%가 `비정규직 증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상시인력 조정(24%), 이직전직의 증가(12%), 연공서열의 파괴(10%) 순서로 나타났다. 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은 더 이상 일반적인 고용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용절감”때문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해고 용이성 등 “노무관리의 편의”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게 되었다는 응답도 29%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 보조업무, 일시적인 업무 증가, 여성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 선호현상 등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20% 수준이다.
◇ 비정규직 규모 아직 과다하지 않다=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아직 과다하지 않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의 24%인데 비해, 과다하지 않다는 응답(31%)과 보통수준이라는 응답(45%)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을까? 설문 결과, 비정규직이 주로 여성 등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응답이 51%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고, 반면 정규직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장 차별철폐는 혼란 가중=기업과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응답자 47% 찬성). 그러나 지금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기업의 인력운영에 혼란을 주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응답자 60%).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은 노동수급상 문제를 일으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응답자 66%).
◇정규직 과보호 완화 필요=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직 과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지적한 전문가가 27%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기타, 관련 노동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18%,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고용 흡수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금지 명문화(8%), 근로감독 기능강화(5%) 등 직접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 낮았다.
<팽성일(서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