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정 총리에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금액에 따라 소기업과 중소기업만 참여하게 개선된다. 정부는 또 업계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가 처음으로 결실을 본 사례”라며 “정 총리가 부처간 이견에 대한 정책조율 지시를 내린 부처간 첫 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간 첫 협업사례 시행과 관련해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에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부처간 첫 협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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