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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중기 우선참여제 4월말 시행

정 총리 부처 간 협업 첫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첫 부처간 정책조율 지시를 통해 중소기업인 숙원인 ‘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가 4월말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소기업(제조업 기준 50인 미만)만이 입찰하고,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 미만)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정 총리에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금액에 따라 소기업과 중소기업만 참여하게 개선된다. 정부는 또 업계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가 처음으로 결실을 본 사례”라며 “정 총리가 부처간 이견에 대한 정책조율 지시를 내린 부처간 첫 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간 첫 협업사례 시행과 관련해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에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부처간 첫 협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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