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에 비례해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하던 것을 해당 노선의 운항까지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 외에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가 안개 낀 날에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를 사고가 잦은 농약살포·자재운반·산불진화 등 사용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항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 지원 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이며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항공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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