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식징후로 감리 대상에 선정된 289개사 가운데 72개사가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 등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상장회사 중 65.3%(47개사)가 결국 상장폐지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시장 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들이 회계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퇴출되는 비중이 높았다. 조치를 받은 74개사 가운데 62개사(83.79%)가 코스닥 상장회사로 이 중 42개사(67.7%)가 퇴출됐다. 또 이들 상장회사의 83.3%인 35개사가 1년 이내에 상장폐지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등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곳과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감사의견 변경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기업 ▦벌금, 과태료, 추징금 부과 기업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 기업 등을 분식징후가 있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감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사유로 임원해임권고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며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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