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 위해 대법원 상고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취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롯데가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롯데는 곧바로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소송’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 주체는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롯데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시민·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취하를 촉구했다.

시민추진위는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에게 계양산을 돌려주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롯데는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과 이웃생명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