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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강력대응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최원정 기자
농협은 최근 국내 20여개 보험사들이 농협에 대해 생명보험이나 보험, 생명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해 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25일 “농협의 공제 상품이 외환위기 이후 보험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보험사들이 쓸데없이 시비를 거는 것”이라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공제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61년 설립 당시부터 `생명공제`, `화재공제`라는 명칭을 써왔으며 농협이라는 상호에 `생명`과 `화재`라는 보통명사를 붙여 홍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농협공제는 지난해 연간수입보험료가 6조8,000억원에 달해 생명보험업계로 치면 4위권 수준을 기록했으며 최근 `농협생명`, `농협화재` 라는 명칭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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