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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과정 낸 사표 일방사직처리 부당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6일 ㈜J생명 이사였던 이모씨가 "회사 인수 합병과정에서 의례적인 절차로 임원사직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하고 복직 때까지 임금으로 월 5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직 의사가 없던 원고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이후 3개월 가량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회사측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1년여동안 원고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며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지체 시킨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사직 이후 복직 때까지 월 59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 7월 J사의 대주주가 A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3개월 뒤 회사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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