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민주당이 여당에 불리한 국가채무 문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실화 대책으로 공기업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 세탁을 막는 게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 과정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8조원을 부담시킨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가 사업비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국책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LH공사가 자구책으로 낸 사업 중단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야당 소속 지자체에 대한 ‘손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광주의 ‘빛그린산업단지’와 ‘대구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9월 동시에 사업이 승인됐으나 빛그린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이 중단된 데 반해 규모가 두 배 큰 대구사이언스파크는 그대로 추진 중이다. 이 부의장은 성남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중단 발표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리한 통합으로 인한 부실화를 이유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공익성을 중시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오만한 태도”라며 “중단할 사업을 선정한 기준과 절차, 방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는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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