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일단 지준율 조정 등에 대해 "통화량과 물가 등을 항상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있는 수준일 뿐"이라면서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준율 조정 등의 카드가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 기준금리 카드가 여의치 않으면 수위는 낮지만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지준율 인상이 유력한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 한은법에는 금융채도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됐고 지준 관리 기간도 '보름→한달'로 늘었다. 은행 채무 규모에 따라 지준율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 수단인 지준율 카드를 지난 2006년 12월 평균 지준율을 3.0%에서 3.8%로 올린 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축소 역시 한은이 고려하는 유동성 조절 수단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한은은 축소 필요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지준율 조정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유동성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령 이 카드를 꺼내도 '긴축신호'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은 관계자도 "지준율은 금융기관의 수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준율 조정에 따른 유동성 조절 효과도 적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준율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의 보조수단에 가깝다. 대체수단이 아닌 만큼 효과는 없는데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섣불리 여러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김중수 총재가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카드를) 선제적으로 동원할 방침을 시사한 만큼 이에 대한 여러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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