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환경세 도입이 중심인 에코텍스(Eco Taxㆍ친환경세제)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오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 국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환경세 부과를 통해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수원을 창출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황문성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차장은 “저탄소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는 가격보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세제, 조세중립적으로=정부는 거둬들인 탄소세 세수를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탄소세제를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칫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탄소세 도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중립이란 새로운 세목 신설 등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다른 쪽의 세금을 줄여줘 조세총액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해외에서와 같이 주력 산업용ㆍ가정용ㆍ생계형 사업용 등에 대해서는 50~80%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일정정도의 세부담 경감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장비ㆍ시설ㆍ건물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R&D) 등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 및 영구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비용 절감 및 환경개선 증대 등의 효과를 위해 각종 부담금을 성격에 맞게 환경세와 행정벌로 전환한다. 또 국내 환경 개선과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환경세 도입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은 것을 감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기타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업계 반발 해소하는 것이 과제=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탄소세 도입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저탄소 성장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탄소세와 환경세의 부과가 자칫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부수적으로는 이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산업계는 전업종에 대해 동일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한계저감 비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다. 이주량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R&D 투자비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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