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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용카드 결제거부 부당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특정신용카드 결제거부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19일 배모씨가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특정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한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10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할 정당한권리가 있는데도 피고가 결제를 거부, 신용을 훼손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신용훼손에 따른 손해액은 10만원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BC카드 발급회사인 한빛은행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 수수료를 높이는 바람에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41만7천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면서 BC카드를 제시했으나 백화점측이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다른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올해초 BC카드의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카드 사용을 제한받았던 시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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